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통계, 시기ㆍ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의 자체진단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통계작성 기획에 관한 사항2. 통계의 설계에 관한 사항3.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4. 자료입력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6. 문서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④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및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통계청장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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