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 (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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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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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