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 (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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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제11조 · 내부관리통계의 지정 및 절차제12조 · 내부관리통계의 관리제13조 · 통계자료 제공 등제14조 · 통계간행물 발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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