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 (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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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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