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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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소방청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소방청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출한 통계발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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