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소방청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출한 통계발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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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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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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