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기반정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3.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등
②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법령의 제ㆍ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할 경우 통계청장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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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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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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