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지정한다.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고, 통계 및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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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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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