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지정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고, 통계 및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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