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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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통계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제11조 내부관리통계 지정에 관한 사항3. 제13조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하여 협의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ㆍ국ㆍ실 주무부서의 기획총괄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⑦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⑧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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