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9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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