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의2조 (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원(이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한 인원을 편제완성 다음연도까지 다른 학과(전공)의 정원에서 감축한다.2. 대학원은 전년도 1ㆍ2학기 중도이탈 학생 수를 반영한 결손인원을 활용하되, 신입학정원과 결손인원을 1:2의 비율로 대체할 수 있다.3. 대학원은 전년도 결손인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차년도 입학정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증원된 입학정원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발인원을 감축한다.가. 제1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 만큼 감축나. 제2호에 따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경우 : 부족한 결손인원의 2분의1 만큼 감축(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학과(전공)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교사ㆍ교지 등 「대학설립운영ㆍ규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학원 정원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정원외 특별전형 학년별ㆍ연도별 총 학생수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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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제3의2조 · 대학원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기타분야의 결손인원 등 활용제3의4조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제4조 · 대학 간 공동융합학과 운영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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