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3을 적용한다.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별표3 및 별표4를 적용한다.
제재사유가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1.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것2.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를(계약조건, 사규 등)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졌을 것3.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고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이내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재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계약제도발전과 및 안건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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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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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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