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3. 법 제46조의5 및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70조제1항,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국가계약법」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7.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8. 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사항9. 신용평가등급 미달 업체와의 계약1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1.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가.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또는 5,000만불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3.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다. 목표가 초과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라. FMS 외화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마. 하도급 승인바. 선납후검 결정사. 하자구상불가품 자체 결손처리아.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계약심의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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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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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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