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2조 (헬기 추가 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국방부,경찰청,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산불 규모 및 확산 등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헬기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산불 규모 및 확산 등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헬기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