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8조 (대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의 헬기 배치 현황, 산불 장비 현황 및 비상연락망 등을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은 산불발생 시 신속한 헬기 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헬기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는 헬기를 항상 출동 대기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산불확산, 동시다발 산불, 국가중요시설 인근 산불, 대형산불 발생 우려지역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헬기 전진 배치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용자산을 산불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즉응전력(즉시 지원 가능한 헬기를 말한다)과 증원전력(추가 지원이 가능한 헬기를 말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은 산불진화 합동대응 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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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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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