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9조 (출동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자체 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원기관 헬기의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기관은 요청 시 지체없이 헬기를 출동하여야 하며,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한 헬기의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주관기관의 출동 요청이 없더라도 119를 통해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소방헬기를 출동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