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9조 (출동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자체 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원기관 헬기의 지원을 요청한다.
②지원기관은 요청 시 지체없이 헬기를 출동하여야 하며,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한 헬기의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주관기관의 출동 요청이 없더라도 119를 통해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소방헬기를 출동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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