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6조 (정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매년 1월과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논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주관기관은 주요 안건에 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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