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1조 (산불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명 및 주요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과 협의하여 헬기의 우선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불 현장 내 공역관리 및 공중 지휘ㆍ통제는 주관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지원기관은 헬기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공중지휘기는 각 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현장에 도착할 때 기관별ㆍ기종별 산불진화 구역 및 공역을 설정하여 임무를 지휘하고, 산불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공중지휘기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공중통제관은 헬기의 공역관리, 공중통제, 진화 구역 할당, 투입 전력 분배, 담수지 선정 등 안전비행과 자원배분을 총괄한다.
⑥지상안전통제관은 헬기 착륙장 유도 및 계류장 지정, 항공유 보급, 지상인원 및 장비 통제 등 지상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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