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3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지역 내의 입ㆍ출항 및 운항 통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산불 지역에 지원된 모든 헬기는 소속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공중지휘기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2. 각 기관에서 동원된 헬기는 산불 지역에 진입할 때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주파수로 교신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3. 공중통제관은 동원된 헬기에 임무를 부여하고, 공역 내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임무고도, 진입ㆍ이탈로, 속도 및 담수지 입ㆍ출항 순서 등을 지정4. 「산림재난방지법」제34조에 따라 대형산불로 확산된 경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을 다수의 공중진화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별 공중통제를 주도할 공중지휘기를 임명하며, 산불진화 헬기 편대에 별도의 호출명을 부여하여 임무 수행을 지휘
주관기관이 헬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기관은 헬기 위치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북도서 및 DMZ 지역을 포함한 휴전선 접경 비행금지구역의 산불진화 시에는 국방부가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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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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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