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국방부,경찰청,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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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모든 산불대응 활동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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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모든 산불대응 활동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②산림청은 산불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대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③산불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산불진화헬기 운용 시 안전 확보와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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