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헬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2. 산불진화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3. 헬기 정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인 산림청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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