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0조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국방부,경찰청,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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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이 지원기관에 헬기 전진 배치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헬기를 즉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유선 등으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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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이 지원기관에 헬기 전진 배치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헬기를 즉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유선 등으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은 신속하게 헬기를 투입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헬기 투입 관련 운항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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