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산불발생 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은 산불대응에 투입 가능한 헬기의 운용 현황을 매년 2회(1월 15일과 10월 15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통합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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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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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