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산불발생 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은 산불대응에 투입 가능한 헬기의 운용 현황을 매년 2회(1월 15일과 10월 15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통합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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