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16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지원기관과 함께 헬기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합동훈련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도상훈련, 현장훈련 및 사후 검토 등을 통해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중 진화 구역별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공중지휘기의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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