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 및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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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및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분석결과와 함께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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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 및 별표 3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분석결과와 함께 명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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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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