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해양퇴적물 조사항목(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중 정화 시행의 원인이 된 항목(문제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사후관리는 정화 기간 중 및 정화 완료 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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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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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