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②사후관리는 해양퇴적물 조사항목(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중 정화 시행의 원인이 된 항목(문제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③사후관리는 정화 기간 중 및 정화 완료 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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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사 항목, 정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가. 실태조사 구분 | 내 용 1. 조사항목 | 가. 해수 ㅇ 일반항목: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저층용존산소포화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DIN, NO2-N+NH4-N+NO3-N), 인산염인(PO4-P), 규산염((Si(OH)4)…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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