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전ㆍ후의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정화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②사후관리는 해양퇴적물 조사항목(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중 정화 시행의 원인이 된 항목(문제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③사후관리는 정화 기간 중 및 정화 완료 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