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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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확한 정화 범위 설정 및 정화 대상 물량의 산정(算定), 소요 예산의 산출, 적정한 정화 방법의 도출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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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확한 정화 범위 설정 및 정화 대상 물량의 산정(算定), 소요 예산의 산출, 적정한 정화 방법의 도출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정화방법2. 정화방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 심도(深度), 수거량, 기간 등3. 정화방법에 따른 공법4. 수거 퇴적물 운반 및 처분 방법5. 고형폐기물 현황 및 처분 방법6. 공사 종류별 세부수량 및 총공사비7. 정화시행 중ㆍ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③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화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1. 해역 현황 및 사회적 여건 조사2. 해안선 및 수심 측량3. 해저 지반조사4. 수치모형 실험5.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각종 사례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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