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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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사후관리 결과 정화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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