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사후관리 결과 정화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화 범위의 설정제7조 · 정화사업지 선정제8조 · 실시설계제9조 · 정화의 시행제10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사후관리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문회의 구성ㆍ운영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