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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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퇴적물"이란 암석의 풍화와 침식으로 분리된 암석기원 물질이나 생물활동에 의하여 유래된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형성된 고체물질 등이 이동되어 해저에 쌓인 불용성 물질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가 고려되는 해역의 오염퇴적물의 분포 현황,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실시설계"이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정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말한다.4. "정화 범위"란 정화가 필요한 해저면의 위치, 면적 및 깊이로 표현된 영역을 말한다.5.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란 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척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1에서 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부영양화 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2에서 규정된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6.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줄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7. "수거"란 해저면의 해양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8. "피복제"란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에 덮는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9. "사후관리"란 정화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정화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별표 3에 따른 정화해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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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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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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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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