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화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시설계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시행해야 한다.
②정화 대상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화 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등 정화의 효과 제고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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