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해역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양퇴적물의 유해화학물질이 해당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포함한 해양생물과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2. 해양퇴적물의 부영양화물질로 인해 수질 저하,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악취 등의 발생 빈도3. 관할해역에 대해 이미 실시된 오염도 조사 결과4.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5. 조사 추진여건 분석 결과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안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해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관할 해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④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점 선정 및 조사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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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사 항목, 정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가. 실태조사 구분 | 내 용 1. 조사항목 | 가. 해수 ㅇ 일반항목: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저층용존산소포화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DIN, NO2-N+NH4-N+NO3-N), 인산염인(PO4-P), 규산염((Si(OH)4)…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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