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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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자문회의는 구성 주체와 기능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는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추진방안을 포함한다) 분석나. 정화사업지 선정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사업 성과 평가나. 사후관리 성과 평가3. 공통가. 정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나.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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