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화사업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 결과, 오염해역에 대한 유입 오염원 관리현황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화 대상해역을 선정해야 한다.
②정화사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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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정화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 분 야 | 평가항목 | 점수 1. 정화사업의 타당성 (40점) | ① 해양퇴적물 오염 정도 | 25 1. 정화사업의 타당성 (40점) | ② 오염에 의한 사업 대상 해역의 생물 영향 | 5 1. 정화사업의 타당성 (40점) | ③ 수거퇴적물 처분계획의 적정성* | 10 2.…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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