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화 범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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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 및 부영양화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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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화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 및 부영양화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②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1과 같다.
③유해화학물질 관련 정화 범위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수역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CIHC)이 2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지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정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1 이상인 구역을 정화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⑤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 2와 같다.
⑥부영양화물질 관련 정화 범위는 별표 2에 따라 부영양화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CIET)이 9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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