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공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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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제공대상 정보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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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제공대상 정보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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