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공기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제공대상 정보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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