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업재산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업재산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2. 지역지식재산센터3. 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6. 대학교 및 연구기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나.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지식재산처 및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