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업재산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2. 지역지식재산센터3. 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6. 대학교 및 연구기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나.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식재산처 및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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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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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