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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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소관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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