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산업재산정보책임관 및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ㆍ분석ㆍ이용ㆍ제공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가공ㆍ분석ㆍ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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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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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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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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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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