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정보심의위원회(이하 "정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산업재산 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정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부위원: 산업재산정보담당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지식재산처 과장급 공무원2. 위촉위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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