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출원ㆍ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우
②법 제15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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