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품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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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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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