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품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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