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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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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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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