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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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삭제4.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삭제4.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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