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기후에너지환경부등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만 약자 권익보호 및 국민의 환경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금품ㆍ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4.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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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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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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