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내ㆍ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