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사건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사건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