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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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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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