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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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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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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