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제11조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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