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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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미만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5.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2. 전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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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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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