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삭제
③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미만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5.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2. 전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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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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