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관) 및 소속기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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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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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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