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7조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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