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효율적ㆍ전문적인 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3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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